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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8. 20: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은 제18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05.23]

제1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04.0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 개정 2011.05.23]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 개정 2011.05.23]

 

제2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2).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8조(보상금)

(1).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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