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은 제18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05.23]
제1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삭제 [2013.04.0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 개정 2011.05.23]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 개정 2011.05.23]
제2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2).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8조(보상금)
(1).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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