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15, 2023.12.29]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ㄱ. 성교행위
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ㄷ.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ㄱ.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ㄴ. ㄱ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ㄷ. ㄱ목 및 ㄴ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ㄱ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ㄹ. ㄱ목부터 ㄷ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성매매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ㄷ.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ㄹ.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3호 ㄱ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 개정 2011.05.2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23]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 개정 2011.05.2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1.28]
[전문 개정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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