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0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1). 영 제30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 도로접면
- 대지 형상
- 주건물 구조 및 층수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 주위 환경
(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 지역분석조서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1). 영 제36조 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2). 영 제36조 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1). 영 제46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 공동주택 분포현황
-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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