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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0. 12: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71조 ~ 제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1).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07.26, 2020.06.02]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3의 2. 보건복지부
  4. 국토교통부

(3).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9).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3).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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