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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0. 12: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74조의 2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4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3.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08]

[본 조 신설 2020.10.08]

 

제75조(공시가격정보 체계의 구축•관리)

(1).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 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 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2. 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2). 국토교통부 장관(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 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7.26]

  1. 행정안전부 장관
  2. 국세청장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75조의 2(회의록의 공개)

(1). 법 제27조의 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7조의 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 조 신설 2020.10.08]

 

제76조(업무의 위탁)

(1).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08]

 

제77조 삭제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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