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1). 영 제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 지리적 위치
- 토지 이용 상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 주위 환경
- 도로 및 교통 환경
-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6.24]
- 지역분석조서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06.24]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1). 영 제18조 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2). 영 제18조 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1). 법 제13조 제4항(법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7항, 제18조 제8항, 제20조 제7항 및 제22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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