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은 제364조 ~ 제3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1).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02.2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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