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은 제596조 ~ 제5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 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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