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는 제449조 ~ 제4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1).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 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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