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완벽정리

민사법/민법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1. 20:30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는 제460조 ~ 제4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1). 전 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467조(변제의 장소)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1).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전 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1).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전 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1).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1).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는 제162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은 제35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은 제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은 제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에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는 제

highlaws.tistory.com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는 제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