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는 제413조 ~ 제4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1).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 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1).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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