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은 제40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완벽정리 (1) | 2024.10.21 |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완벽정리 (1) | 2024.10.21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완벽정리 (1) | 2024.10.21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완벽정리 (4) | 2024.10.21 |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완벽정리 (2)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