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는 제409조 ~ 제4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1).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2).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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