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은 제13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03.27]
제13조(차마의 통행)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4).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ㄴ.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6). 차마(자전거 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28, 2020.06.09]
[전문 개정 2011.06.08]
제13조의 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1).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2).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4).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3.27, 2020.06.09]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5).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6).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20.06.09]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1). 시•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12.22]
(2).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4).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1.06.08]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1).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1).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12.22]
(2).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 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 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전문 개정 2011.06.08]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1). 시장 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본 조 신설 2018.03.27]
제17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3.27, 2020.06.09]
(2).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경찰청장 : 고속도로
- 시•도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3).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18.03.27]
<+위임 행정규칙>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경찰청고시 제2010-3호, 2010.08.31 제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1).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1, 2020.06.09]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1).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 개정 2011.06.0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 개정 2011.06.0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3).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6).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2020.06.09, 2022.01.11]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6).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1]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7).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1]
[전문 개정 2011.06.08]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1).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2020.12.22]
(3).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28조의 2(보행자우선도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2.01.11]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18.03.27]
(6).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1.27]
[전문 개정 2011.06.08]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 제22호 ㄱ목부터 ㄷ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12]
- 제17조에 따른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전문 개정 2011.06.08]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2020.12.22]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2020.12.22]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 개정 2011.06.08]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09, 2020.10.20, 2020.12.22, 2021.11.30]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ㄱ.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 개정 2011.06.0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ㄱ.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 개정 2018.02.0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2).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01.12]
제34조의 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8.03.27]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3).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7).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1).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03.27]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18.03.27]
제38조(차의 신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1]
(2).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3).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03.27]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6).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전문 개정 2011.06.08]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1).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1).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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