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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7. 12:00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5.03.20]까지 이루어지며, 참고사항에 변경사항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22, 2021.10.19, 2022.01.11, 2023.04.18, 2023.10.24]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ㄱ. {도로법}에 따른 도로
    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ㄷ.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ㄹ.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 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 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ㄱ.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ㄴ.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 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ㄱ.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 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ㄱ.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ㄴ.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ㄴ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 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ㄱ. 소방차
    ㄴ. 구급차
    ㄷ. 혈액 공급차량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ㄱ.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ㅂ.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ㅇ.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ㅈ.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ㅊ.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 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ㄴ.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ㄷ.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ㄹ.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ㅁ.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ㅂ.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참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22, 2021.10.19, 2022.01.11, 2023.04.18, 2023.10.24]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ㄱ. {도로법}에 따른 도로
    ㄴ.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ㄷ.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ㄹ.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 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 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ㄱ.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ㄴ.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 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ㄱ.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 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ㄱ.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ㄴ.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ㄴ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 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ㄱ. 소방차
    ㄴ. 구급차
    ㄷ. 혈액 공급차량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ㄱ.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ㅂ.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ㅇ.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ㅈ.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ㅊ.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 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 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ㄴ.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ㄷ.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ㄹ.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ㅁ.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ㅂ.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6.08]
[시행일 : 2024.10.25] 제2조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 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2]

(3).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06.12]

(4).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2]

(5).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12]

(6). 시장 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06.12]

[전문 개정 2011.06.08]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1).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6.12]

(2).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06.12]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18.06.12]

 

제4조의 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1).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01.03]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06.12, 2023.01.03]

[전문 개정 2011.06.08]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7.24, 2018.0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3.27, 2020.12.22]

[전문 개정 2011.06.08]

 

제5조의 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2.03.21]

 

제5조의 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1.27]

[본 조 신설 2012.03.21]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1).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3.27, 2020.12.22]

(2).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3).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12.22]

(4).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제7조의 2(고령운전자 표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