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제8조 ~ 제1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3).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1.11]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보행자우선도로
(4).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전문 개정 2011.06.08]
제8조의 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1).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3.04.18]
제9조(행렬 등의 통행)
(1).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 등”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 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 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0조(도로의 횡단)
(1).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12.22]
(2).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3).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4).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3.27]
(5).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1).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8.11, 2017.07.26]
(3).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4).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6.09]
(5).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6).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08.11, 2020.06.09]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 개정 2011.06.08]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1).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5.07.24, 2017.07.26, 2018.03.27, 2021.10.19, 2023.04.18]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3.04.18]
(3).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4).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5).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04.18, 2024.01.3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 2. 방호울타리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23.04.18]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1).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8.03.27, 2021.10.19, 2023.01.03]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 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3.04.18]
(3).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7]
[전문 개정 2011.06.08]
[제목 개정 2023.04.18]
제12조의 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1).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1.03]
제12조의 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1).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1.30]
[본 조 신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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