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4.01.21]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9]
-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 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 5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3조 삭제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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