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은 제34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1).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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