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제28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1).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3).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1).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2).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경찰서장)
(1).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2).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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