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은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1).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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