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완벽정리

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8. 22: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은 제12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1).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2).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5).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6).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7).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9).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0).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1).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2).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1).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5).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6).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7).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하부조직)

(1).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

(2).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3).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더 보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highlaws.tistory.com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