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제7조 ~ 제1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1).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1).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6).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1).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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