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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5. 01:0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제7조 ~ 제1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1).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1).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6).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2).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1).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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