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ㄴ.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ㄷ.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ㄹ.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ㅁ.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 ㄴ목 및 ㄹ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9세 미만인 사람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완벽정리 (0) | 2024.10.17 |
---|---|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완벽정리 (3) | 2024.10.14 |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완벽정리 (4) | 2024.10.11 |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 완벽정리 (1) | 2024.10.10 |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완벽정리 (9)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