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는 제6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1).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2).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1).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 2(범칙금의 납부)
(1).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6.01.22]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1).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6.01.22, 2017.07.26]
-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1.22, 2017.07.26]
(3).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1.22,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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