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1).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 2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4). 영 제3조 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7.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1). 영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7.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07.02, 2016.07.19, 2017.07.26]
(3).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 등 영수증 및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7.02]
(4).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7.02]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는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경범죄 처벌법 및 시행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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