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趙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5호(시체 현장변경 등)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6호(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 등)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갱행위) | 가.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 8만 원 |
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 5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5만 원 |
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 8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10호(마시는 물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 원 |
나.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 원 |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 | 8만 원 |
법 제3호 제1항 제14호(단체가입 강요)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호 제1항 제15호(자연훼손)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호 제1항 제16호(타인의 가축•기게 등 무단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여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17호(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 2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 등) | 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 8만 원 |
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 5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집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 공화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 3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도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 3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4호(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 원 |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 원 | |
법 제3조 제1항 제27호(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8호(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겨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 |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제•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1호(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 2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 3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4호(지문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5호(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6호(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7호(무단 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2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8호(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 5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 8만 원 |
법 제3조 제2항 제1호(출판물 등의 부당게제 등)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 16만 원 |
법 제3조 제2항 제2호(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16만 원 |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을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 원 |
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 원 |
<비고>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하고,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한다.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1).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 통고처분 연월일
(2). 경찰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통고처분사항을 통고처분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경우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하 “납부기간만료일”이라 한다)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1). 제3조 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4).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수납 사실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1). 법 제8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2). 법 제8조의 2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16.07.19]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 등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1). 경찰서장 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2). 경찰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 등 영수증 및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3). 경찰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 등 영수증과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4).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2017.07.26]
(2).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07.19, 2017.07.26]
[제목 개정 2016.07.19]
제8조(자료 요청 등)
(1).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 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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