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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경범죄 처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5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1).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근거 법조문범칙행위범칙금액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趙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8만 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는 제6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제6조(정의)(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3). ..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은 제3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제3조(경범죄의 종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017.10.24](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흉기의 은닉 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 금지)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