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는 제98조 ~ 제10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1).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1).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 행사에 관한 사항
- 식사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기숙사의 면적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9.01.15]
제100조의 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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