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은 제17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4장 청소년시설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청소년복지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9, 2021.03.23]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