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법은 제1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3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5조(주식)
(1).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01.30]
제7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3조(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04.12]
- 전력자원의 개발
-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 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가 제1항 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4.12, 2013.03.23]
(4). 공사가 제1항 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04.12]
[전문 개정 2009.01.30]
제14조(이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주주에 대한 배당
-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2).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2]
[전문 개정 2009.01.30]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3).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4).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5).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7).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전문 개정 2009.01.30]
[법률 제19207호(2022.12.31) 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03.23, 2022.12.31]
-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9.01.30]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4.01, 2014.05.21]
(2).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3.21]
[전문 개정 2009.01.30]
제21조(과태료)
(1).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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