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3조(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4조 삭제 [1997.08.22]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6조(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8조 삭제 [1998.09.23]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1조(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03.30, 2015.02.03, 2018.12.31]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ㆍ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ㆍ판매
-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의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ㄱ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ㄱ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4호의 3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03.30, 2013.03.23]
(3).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02.03]
[전문 개정 2009.01.30]
제12조(투자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4).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2013.03.23]
(5).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01.30]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이월손실금의 보전
-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 이익의 배당
- 사업확장적립금
- 그 밖의 임의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본 조 신설 2012.05.23]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5조 삭제 [1997.08.22]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03.23, 2015.02.03]
-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1).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09, 2010.04.15, 2010.05.31, 2013.03.23, 2014.01.14, 2022.12.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삭제 [2010.04.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초지법} 제21조의 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 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019.08.27]
-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1).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6조의 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1). 제16조의 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2).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ㆍ제38조 제1항ㆍ제39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3).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3.21]
[전문 개정 2009.01.30]
제20조(과태료)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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