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8.01.16]
제3조 삭제 [1998.01.16]
제4조 삭제 [1998.01.16]
제5조 삭제 [1998.01.16]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01.16]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 자본금
-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사장의 성장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1). 공사가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6]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삭제 [1998.01.16]
(2). 삭제 [1998.01.16]
제8조(이전등기)
(1).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6]
(2). 삭제 [1998.01.16]
제9조(변경등기)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동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98.01.16]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01.16]
-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삭제 [1998.01.16]-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2).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1). 공사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04.24]
-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2). 삭제 [1998.01.16]
제13조의 2(연구 및 기술개발)
(1).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 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2). 삭제 [1998.01.1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 출연의 방법 및 시기
-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사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1.04.24]
제13조의 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1).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감독)
법 제1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1998.01.16]
제14조의 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 공사는 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 사업시행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2).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05.04, 2013.03.23]
-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구역의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법 제1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3).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ㆍ변경이유서ㆍ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05.04, 2013.03.23]
제14조의 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1). 법 제16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 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ㄱ. 지형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변경
ㄴ.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ㄷ.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ㄹ. 법 제1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ㅁ.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ㅂ.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 법 제16조의 3의 각 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 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 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2). 공사가 제1항 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4(협의절차)
(1).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1). 법 제1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1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4조의 3 제1항 제3호 ㄱ목 또는 ㄴ목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1.16, 2008.02.29, 2013.03.23]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7(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1). 공사가 법 제1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8(공공시설 등)
(1). 법 제16조의 6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2). 법 제1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제14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가스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6, 1998.01.16, 2008.02.29, 2013.03.23]
[본 조 신설 1991.04.24]
제14조의 9(서류의 공시송달)
(1). 법 제16조의 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본 조 신설 1991.04.24]
제15조 삭제 [2017.06.13]
한국가스공사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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