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한정위헌, 2011 헌바 117, 2012.12.27 형법(1953.0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0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1).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삭제 [2013.04.05]
(5). 삭제 [2013.04.05]
(6). 제1항 및 제2항(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04.05]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2016.01.06]
(8).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 2016.01.06]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 삭제 [2016.01.06]
(2).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01.06]
(3). 삭제 [2016.01.06]
(4). 삭제 [2016.01.06]
(5).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01.06]
[전문 개정 2010.03.31]
[2016.01.0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0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01.0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11.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
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6 삭제 [1994.01.05]
제5조의 7 삭제 [1994.01.05]
제5조의 8 삭제 [1994.01.05]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6.22]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02.04, 2022.12.2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02.04, 2023.07.25]
[전문 개정 2010.03.31]
[제목 개정 2020.02.04]
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07.24, 2023.07.25]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3.07.30]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9.12.24]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물품가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 제1항의 경우 :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제2항의 경우 :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 제3항의 경우 :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 제4항의 경우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제5항의 경우 : 수입한 물품의 원가
(7).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8).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단순 위헌, 2016 헌가 13, 2019.02.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0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1).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삭제 [2016.01.06]
[전문 개정 2010.03.31]
제10조 삭제 [2016. 1. 6]
[2016.01.0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11.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01.06]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2016.01.0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04.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재산권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재산권의 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0.03.31]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