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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 09: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24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4.07, 2020.06.09]

  1. 부동산 가격 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 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표준주택 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산정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 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6.0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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