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의 선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위임 행정규칙>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93호, 2023.01.30 일부개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이하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게시 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08]
- 공시대상, 열람 기간 및 방법
- 의견 제출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공시 예정 가격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 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
(3).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기준)
(1).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의 경우 :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2).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위임 행정규칙>
- 표준지 공시자가 조사 평가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594호, 2023.01.30 일부개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06.02, 2020.10.08]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이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준일 것
- 회계감사절차 또는 감정평가서의 심사체계가 적정할 것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ㄱ.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ㄴ.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ㄷ. 선정 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선정 기준일 현재 소속 전체 감정평가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ㄹ. 선정 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별로 조사•평가 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법인 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중 개별 감정평가법인 등 소속 감정평가사(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 등의 신인도, 종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서의 성실도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여부에 따라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4). 법 제3조 제5항 단서에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 최근 1년간 읍•면•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한다)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표준지 적정가격 조사•평가 물량 배정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08]
<+ 위임 행정규칙>
- 표준지 공시자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5호, 2023.08.18 일부개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1).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08]
(2).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0.08]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08]
(4). 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 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 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 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7.01.17]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7).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6.02, 2020.10.08]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08]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 도면을 포함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 지형도면(전자 지도를 포함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등 가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 체계에 등록된 정보 및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 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행정구역별 개발사업 인•허가 현황
-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그 밖에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1). 법 제5조 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2). 법 제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
-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1).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 법 제8조 제1호 ㄷ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04.02]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공단
(2). 법 제8조 제2호 ㄷ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替費地)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ㄱ.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ㄷ.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 또는 재평가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1).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법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그 해 7월 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다음 해 1월 1일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08]
-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개별토지 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지가 현황도면 및 지가 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08]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 개별토지 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연평균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0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토지 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임 행정규칙>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 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20호 2021.08.13 일부개정)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 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 등이 개별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의견 제출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2).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 소유자 등은 의견 제출 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 등”이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제목 개정 2020.10.08]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조사 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3).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1).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토지•주택의 매매•임대 등 가격 동향 조사
-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관리비•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보와 공실률(空室率)•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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