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6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6조(표준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 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 주택의 지번
- 표준주택 가격
- 표준 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표준 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06.09]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주택과 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제3조 제2항•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제17조(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공시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 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 가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7).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8).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 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 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9]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
(6).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개정 2020.06.09]
(7).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제19조(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
(1).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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