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ㄱ.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 ㄱ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참고 - 주택법 제2조(정의) 제1호와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01.16, 2018.08.14, 2020.06.09, 2020.08.18, 2021.12.21, 2023.06.07]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및 시행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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