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제543조 ~ 제5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 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 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 회복 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 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1).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2). 전 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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