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은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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