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은 제107조 ~ 제1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2019.01.15, 2021.01.05]
(2).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021.01.05]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2018.03.20, 2021.01.05]
-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 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제53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벌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1).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08.03.28, 2009.05.21, 2012.02.01, 2018.03.20]
-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9.05.21]
제116조(과태료)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 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04.1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05.21, 2010.06.04, 2014.03.24, 2017.11.28, 2021.01.05, 2021.04.13, 2021.05.18]
-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 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제51조의 2 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06.04, 2021.04.13]
(4). 삭제 [2009.05.21]
(5). 삭제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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