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는 제47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1).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20.01.14]
(2).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4]
(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08.04]
(5).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25, 2010.03.12]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 등”이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2.13]
(2).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08.02.29]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08.04]
(2).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12.01.17]
-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3).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06]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4).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1.07.28]
(5).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7.28]
[제목 개정 2011.07.28]
제49조(후보자등록 등)
(1).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3).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5.12.24]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6.03.02, 2008.02.29, 2010.01.25, 2011.07.28, 2014.01.17, 2014.02.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 {초•주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 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5).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 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6).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03.12]
(7).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07.28]
(8).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6.10.04, 2018.04.06, 2020.01.14, 2020.12.29]
(9).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6.02.21, 2011.07.28]
(1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02.16]
(1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03.07, 2004.03.12, 2014.02.13]
(13). 삭제 [2005.08.04]
(14). 삭제 [2005.08.04]
(15).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0.01.25]
[제목 개정 2011.07.28]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1).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4.03.12, 2005.08.04]
(2).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5.04.01, 2005.08.04]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02.16]
제52조(등록무효)
(1).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04.30,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6.10.04, 2010.01.25, 2014.01.17, 2015.08.13, 2018.04.06]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제57조의 2 제2항 또는 제26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03.12]
(3).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02.16, 2010.03.12]
(4).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2020.01.14, 2020.12.29]
[제목 개정 2015.08.13]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4.01, 1995.12.30,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2.03.07, 2005.08.04, 2010.01.25, 2015.12.24, 2020.12.29]
-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01.25, 2015.08.13]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01.2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1.25]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2.16, 2003.10.30, 2010.01.25]
[제목 개정 2015.08.13]
[2003.10.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09.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탁금)
(1).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02.16, 2001.10.08, 2002.03.07, 2010.01.25, 2012.01.17, 2020.03.25, 2022.04.20]
- 대통령선거는 3억 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원
2의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 원 -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 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 원
(2).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 2 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01.25]
(4).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20]
[2020.03.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6.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1).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0.01.25, 2020.03.25, 2022.04.20]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ㄱ.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ㄷ.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 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2).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01.25]
(4). 삭제 [2000.02.16]
(5).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2.16]
[2020.03.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01.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 ㄷ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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