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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4. 20:00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제33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1).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3.07, 2004.0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03.07]

(2). 삭제 [2004.03.12]

(3).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07.28]

  1.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목 개정 2011.07.28]

 

제34조(선거일)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02.06, 2004.0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03.12]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2]

(2).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11.07.28, 2015.08.13, 2020.12.29]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5).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 개정 2011.07.28]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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