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15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1).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07, 2014.01.17, 2015.08.13, 2020.01.14]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02.12, 2011.11.07, 2014.01.17, 2015.08.13, 2020.01.14]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 개정 2011.11.07]
[2009.0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0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함.]
제16조(피선거권)
(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01.13]
(2).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01.18]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4.30, 2009.02.12, 2015.08.13, 2022.01.18]
(4).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2.12]
[제목 개정 2015.08.13]
[2009.0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0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5.08.13]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8.04]
(3).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제목 개정 2015.08.13]
[2015.0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0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12.30, 2014.02.13]
-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ㄱ.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ㄴ.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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