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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2. 11. 18:0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14조의 2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 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09.12]

[본 조 신설 2020.08.0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8.0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5조의 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1).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09.12]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09.12]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3).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3.09.12]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 조 신설 2016.09.29]
[제목 개정 2023.09.12]

 

제15조의 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1). 법 제20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1.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3).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 2, 제13조의 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 조 신설 2023.09.12]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2.07.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저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08.06, 2014.11.19, 2017.07.26, 2020.08.04]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09.22 일부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09.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9.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3.09.1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ㄱ. 민감정보
    ㄴ.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09.12]

(5). 법 제22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09.12]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 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10.17, 2023.09.12]

 

제17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 법 제22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9.12]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개정 2016.09.29, 2020.08.04]

  1.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09.29, 2017.06.27, 2020.08.0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2014.08.0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 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08.04, 2023.09.12]

(2).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3).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07.26, 2020.08.04]

(4).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법 제2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07.26, 2020.08.0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 개정 2016.09.29]

 

제21조의 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1). 법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2).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2.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3). 보호위원회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7.26, 2020.08.04]

[본 조 신설 2015.12.30]

 

<+ 위임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09.22 일부개정)

 

제22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1).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09.12]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 값 또는 통계적 특성 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5.29, 2020.08.04, 2023.09.1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정 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9.12]

[제목 개정 2023.09.12]

 

제23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2]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목 개정 2023.09.12]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23.09.12]

  1. 삭제 [2016.09.29]
  2. 삭제 [2016.09.29]
  3. 삭제 [2016.09.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23.09.12]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20.08.04, 2023.09.12]

  1.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ㄱ목•ㄷ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법 제2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 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9.29]

 

제25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09.12]

  1.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 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5.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 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법 제30조 제2항"은 "법 제25조 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09.12]

[제목 개정 2023.09.12]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 법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2]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 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목 개정 2023.09.12]

 

제27조(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 조 신설 2023.09.12]
[종전 제27조의 3으로 이동 [2023.09.12]]

 

제27조의 2(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3.09.12]

 

제27조의 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와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8.04, 2023.09.12]

[제27조에서 이동 [2023.09.12]]

 

<+위임 행정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 - 1호, 2024.01.04 일부개정)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1).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2]

  1.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ㄱ목•ㄷ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법 제26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09.12]

(5).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6).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1). 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 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08.04]

  1. 영업양도자 등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 등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ㄱ목•ㄷ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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