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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4. 12:0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일당)

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 등의 여비•숙박료)

(1).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09.13]

(2).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 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제4조(증인 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 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2). 증인 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 공무원 여비규칙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3). 증인 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 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ㄴ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2). 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3).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ㄴ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ㄹ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01.09]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1).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06.05]

(3).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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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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