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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21:35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11.23]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1).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30]

  1.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 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2.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3). 법 제3조 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3.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본 조 신설 2017.12.19]

 

제3조 삭제 [2009.11.23]

제4조 삭제 [1999.05.27]

 

제5조(해외이주신고)

(1).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7.12.19, 2023.04.05]

(2).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04.23]

  1.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2. 신고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삭제 [2024.04.23]

[전문 개정 2009.11.23]

 

제6조 삭제 [1976.11.15]

제7조 삭제 [1975.12.26]

제8조 삭제 [1994.03.25]

제8조의 2 삭제 [1994.03.25]

제9조 삭제 [1994.03.25]

제10조 삭제 [1994.03.25]

제11조 삭제 [1994.03.25]

제12조 삭제 [1994.03.25]

제13조 삭제 [1976.11.15]

제14조 삭제 [1991.12.31]

제15조 삭제 [1994.03.25]

 

제16조(등록요건 등)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 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05.04, 2013.03.23, 2021.01.05, 2023.04.05, 2024.04.23]

  1. 정관
  2. 재무상태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09.11.23]

 

제17조 삭제 [1991.12.31]

제17조의 2 삭제 [1999.05.27]

제18조 삭제 [1991.12.31]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 개정 2009.11.23]

 

제1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05, 2024.04.23]

  1. 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 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7.03.27]
[제목 개정 2024.04.23]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5]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 삭제 [1998.08.18]

 

해외이주법 보기

 

해외이주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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