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4.04.23]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1).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7.12.21, 2024.04.23]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7.12.21, 2023.05.04, 2024.04.23]
-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ㄴ목부터 ㄹ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ㄱ.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ㄴ.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ㄷ.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ㄹ.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납세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1).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2).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03.23, 2024.04.23]
- 대표자 또는 임원
- 상호
- 본점소재지
- 정관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1). 영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영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ㄹ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2024.04.23]
(3).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1). 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3, 2023.05.04]
-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3).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4).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5).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04.23]
제9조의 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4.04.23]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 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1).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2).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제13조(영주귀국)
(1).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7.12.21]
(2).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5.04]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3, 2023.05.04]
-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삭제 [2017.12.21]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04.23]
-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7.12.21]삭제 [2017.12.21]- 영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 별지 제7호 서식
-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폐쇄 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 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 별지 제13호의 2 서식
-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
-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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