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은 제523조 ~ 제5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 완벽정리 (1) | 2024.10.22 |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 완벽정리 (3) | 2024.10.22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완벽정리 (1) | 2024.10.22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 완벽정리 (1) | 2024.10.22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 완벽정리 (1)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