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은 제76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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