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5.09.01]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1).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1).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 개정 2011.06.09]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전문 개정 2011.06.09]
제9조(공개 요청)
(1).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1조의 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5.09.01]
제12조(누설)
(1).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5.09]
[전문 개정 2011.06.09]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1).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3조의 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2). 삭제 [2015.03.27]
[본 조 신설 2014.03.11]
[제목 개정 2015.03.27]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5.09]
[전문 개정 2011.06.09]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03.11]
[전문 개정 2011.06.09]
[제목 개정 2014.03.11]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1).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5.09]
(2).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5.09]
(3).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09.01, 2022.12.13]
[전문 개정 2011.06.09]
[제목 개정 2015.09.01]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1).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5.09]
(2).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20조(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20조의 2(몰수 및 추징 등)
(1).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본 조 신설 2015.03.27]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 및 제46조 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4).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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